운영 방침 변경… 심사·시행 길어져
대출희망일 최소 50일 전 신청해야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와 시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이 사실상 마감됐다.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10일자 신규 보금자리 대출 신청분부터 대출희망일로부터 최소 50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방침이 바뀌었다. 종전에는 최소 40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소 5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예컨대 12월 31일자로 대출을 받고 싶다면 이달 11일까지는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올해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대출은 마감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대출 신청이 집중되고 시중은행의 엄격한 대출 심사 등을 감안해 고객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가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일자를 변경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승인한 뒤에도 대출을 시행해야 은행들이 심사 지연 등과 같은 이유로 대출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출을 받지 못하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취소되고,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막고자 대출을 받고자 하는 날에 맞춰 신청을 지금보다 10일 정도 더 당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주 주택의 전세 기간 만료, 주택 처분 기간 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일을 대출 신청일로부터 50일 이후로 조정할 수 없다면 예외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1-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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