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결합, 혼합결합 경쟁제한 가능성 낮아”
공정위는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 440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을 살펴본 결과,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인 데다, 이마트 계열사인 SSG.COM은 후발주자로 점유율이 3% 수준이어서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쇼핑 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 간의 혼합결합에서도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낮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당사 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 SSG.COM 3%), 오프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라며 “양사 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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