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유류세 인하 공식화…LNG 할당관세율도 낮추기로

[속보] 정부, 유류세 인하 공식화…LNG 할당관세율도 낮추기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22 09:05
수정 2021-10-22 09: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제유가 최고치 급등…서울 휘발윳값 1,800원대 넘어
국제유가 최고치 급등…서울 휘발윳값 1,800원대 넘어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국내유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유가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800원을 넘어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의 유가 표시판. 2021.10.21
연합뉴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인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은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이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