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완납” 가세연보다 높게 불렀다…박근혜 사저 낙찰한 고현정 회사

“38억 완납” 가세연보다 높게 불렀다…박근혜 사저 낙찰한 고현정 회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06 14:21
수정 2021-10-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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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보다 높은 금액 제시
“사정이 딱해서 매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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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가 지난달 16일 법원 경매를 통해 배우 고현정·조인성의 소속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8월 38억6400만 원에 낙찰됐다. 매입 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국민의힘 모 의원은 주간조선에 “기획사 사장이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 저와 잘 알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정이 딱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8월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찾았다. 낙찰 금액은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554만 원)보다 6억9846만 원 높은 가격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낙찰됐다.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이 운영하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박 전 대통령 사저 공매 입찰에 36억2199만9000원을 써낸 뒤 ‘차순위 신고’를 하고 기다렸지만 “누군가 결국 38억6400만 원을 완납했다”라며 낙찰을 받지 못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살아야 한다. 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28억 원에 매입했다.

아이오케이는 2000년 4월 26일에 설립해 2006년 6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지분 현황으로 더블유홀딩컴퍼니 계열사로 되어 있으며, 고현정이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오케이 측은 사저 활용 용도 및 매입을 결정한 인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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