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 휴무제 시행
주말 소음 줄이고
근로자 휴식 보장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 휴무제가 시행된다.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전국에 2만 93곳이 있다. 건설 현장은 그간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해왔다. 휴일 공사로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2018년 7월 건설현장 일요 휴무제 도입 방안을 추진, 지난해 4월까지 64개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펼쳤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도 뒀다.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 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해야 한다. 각 발주청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일요일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말 불시점검 등을 통해 일요 휴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우선시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