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5% 지분으로 입주…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부터”

홍남기 “20~25% 지분으로 입주…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부터”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28 10:16
수정 2020-10-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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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0.28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0.28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토지나 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한 뒤, 남은 지분은 20∼30년 동안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 그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공급 일정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부지와 관련해선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후보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내집 마련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 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면서 지분 취득 기간 및 거주 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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