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주식 재산 18조, 상속세만 10조원 넘어…역대 최대

이건희 주식 재산 18조, 상속세만 10조원 넘어…역대 최대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0-25 13:54
수정 2020-10-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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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타계한 가운데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론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갑부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 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 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 6000억여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인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광교세무법인)은 “각종 공제가 있지만 상속 재산이 워낙 많아 큰 의미가 없다”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런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박상철 세무사는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지만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유언장대로 상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전 관장의 주식가치는 3조 2600억원(삼성전자 지분 0.91%)이다. 이 부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7조 1715억원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를 보유하고 있다. 평가액은 각 1조 6082억원으로 같다.

상속인들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낸다고 해도 이들이 가진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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