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된 洪부총리
의왕 아파트 살다 2017년 세종에 분양권9·13 대책 때 분양권도 집 ‘2주택 꼬리표’
분양권 팔려 해도 전매금지에 처분 못해
마포 전셋집은 전세난·대출 기준에 걸려
의왕집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로 막혀
“흙수저 부총리도 부동산 대책의 피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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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홍 부총리의 과거 페이스북 설명 등을 종합하면 홍 부총리는 2005년 경기 의왕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해 가족과 실거주했다. 그러다 2017년 12월 세종시 한 주상복합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당시 홍 부총리가 실제 입주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분양받는 건 흔한 일이다. 당시엔 ‘1주택+1분양권’은 다주택자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9·13 대책으로 상황이 돌변했다. 청약과 대출 땐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고 규제에 나선 것이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고 은행 돈을 이용한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인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고, 홍 부총리도 이때부터 다주택자 ‘꼬리표’가 붙었다.
홍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청와대와 국회에 갈 일이 많아지자 의왕 집을 세주고, 서울 마포에 전세를 얻었다. 집이 있음에도 직장 등의 이유로 다른 곳에 세들어 사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곤궁에 빠졌다.
전셋집 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하면서 내년 1월 계약 만료와 함께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인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높아진 전셋값을 대출로 충당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이 금지됐는데, 의왕 집 현재 시세가 이 기준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의왕 집은 지난 8월 9억 2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전입이 불가능해진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것이다. 의왕은 지난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그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사실 홍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라는 걸 빼면 평범한 사람에 가깝다. 스스로를 “피란민 출신 부모와 자신 모두 무(無)에서 시작했다”고 소개하는 홍 부총리는 ‘흙수저’였다. 홍 부총리의 재산 총액은 10억 6700만원으로 전체 국무위원 평균(27억 2300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홍 부총리가 평범한 사람이기에 23차례 부동산 대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을 수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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