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세제혜택 파격…여당 “3억원까지 5%만 과세” 법안 발의

‘뉴딜펀드’ 세제혜택 파격…여당 “3억원까지 5%만 과세” 법안 발의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8-13 16:27
수정 2020-08-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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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성공을 위해’
‘뉴딜펀드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8.5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앞서 발표한 수준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 많은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뉴딜펀드 등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 소득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성격을 띠고 있다.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3억원을 투자해 12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받아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뉴딜펀드 투자금은 5%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60만원만 내면 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앞서 뉴딜펀드에 ‘1억원 분리과세’ 방침을 정했었는데 이번 안은 그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이 의원은 “1경 8000조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000조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 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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