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불법보조금·지원금 차별 제재
상생 약속 이유로 45% 감경 ‘봐주기 논란’
업계 “최악 피해 당분간 불법보조금 없다”
김상조, 이통사·포털사와 ‘디지털 회동’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하지만 상생협력 약속 등을 이유로 역대 최대 감경률인 45%가 적용돼 ‘너무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대해 총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223억원, KT는 154억원, LG유플러스는 135억원이 책정됐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현금 지급과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 간 차별도 있었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 변경 고객에게 평균 22만 2000원을 더 주고, 저가요금제보다는 고가요금제 고객들에게 평균 29만 2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업계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당초 예상했던 700억원보다 적은 액수로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폭탄을 맞은 만큼 당분간 영업이 소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당장 8월부터 갤럭시노트20 등 5G 프리미엄폰이 여럿 나오지만 당분간 불법 보조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이통 3사, 네이버·카카오의 최고경영자(CEO)와 만찬 모임을 가졌다. 김 실장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설명할 부분이 있었다”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7-0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