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에 소득 상실해도 위기상황 인정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 2020.3.17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한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이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정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이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각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