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갑질 철퇴…현대중공업 과징금 200억원

조선업 갑질 철퇴…현대중공업 과징금 200억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9-12-18 16:21
수정 2019-1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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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하다가 과태료도 부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단가를 후려치는 등 ‘갑질’을 하다가 수백억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월 공정위 현대중공업의 분할과 사명 변경으로 생긴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하 분할 전)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4만 8529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 최대 416일 지나서야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도 적발됐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선박 엔진 납품 사외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단가를 10%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따르지 않는다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2016년 상반기 48개 하도급업체의 9만여건 발주 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이 인하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 직전 273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중요 자료를 은닉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선 회사에 1억원, 직원 2명에게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조선업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성능 개선을 위해 노후 PC를 교체한 것일 뿐 조사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을 다했다”고 부인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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