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패키지여행에서 반의무적으로 거쳐 가는 ‘단골 손님’인 관광객용 쇼핑센터, 이곳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화장품 상당수가 국내 안전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한국소비자원은 동남아 5개국(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7개 패키지여행 상품 일정에 포함된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식품·화장품 3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0개 제품에서 국내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쇳가루),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HMF는 식품의 처리·가공·저장 단계에서 생성되는 화합물로, 벌꿀의 품질 저하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건강식품으로 먹는 노니 가루 등 분말 3개 제품에선 국내 기준(10.0mg/kg)의 최대 25배에 달하는 쇳가루가, 벌꿀 6개 제품에선 기준(80mg/kg)의 최대 27배를 초과하는 HMF가 검출됐다. 깔라만시 원액 1개 제품에서도 세균수가 기준의 45배를 초과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판매하는 차와 커피, 크림에선 설사 등을 유발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 반지 5개 중 3개 제품에선 금속 부분에 국내 안전 기준을 최대 263배나 초과하는 납과 12배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위험성은 없지만, 품질이 미흡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원은 “100% 천연 라텍스”라고 표시된 라텍스 베개 1개 제품에 실제로는 합성라텍스인 SBR(스티렌부타디엔고무)가 21.4%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가죽지갑 6개 중 2개에선 보강재로 질 낮은 재활용 광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쇼핑센터 이용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적합한 성적서를 구비한 쇼핑센터에만 여행객을 안내하는 가이드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동남아 현지 쇼핑센터 등에선 국가 간 제도 차이로 인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