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하위 20% 1년반 만에 감소세 멈췄지만근로소득 15.3%↓… 불황에 일자리 잃어
상위 20%는 月942만원으로 3.2% 증가
자영업 부진·빠른 고령화에 양극화 심화
“노인가구 공적 이전소득 보전 강화 필요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정책 보완해야”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2인 이상 가구)은 470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 늘었다.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은 4.5% 늘었지만 자영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사업소득은 1.8% 감소했다.
소득 계층별로는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32만 5500원으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이어지던 소득 감소세가 6분기 만에 멈췄다. 대신 5분위 소득은 942만 6000원으로 3.2% 증가했다. ▲2분위 4.0% ▲3분위 6.4% ▲4분위 4.0% 등 1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소득이 늘었다.
1분위 소득이 지지부진한 것은 근로소득이 15.3%나 줄었기 때문이다. 전체 계층의 근로소득이 4.5%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1분위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13.3%) 감소로 전환된 이후 6분기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불황 등의 여파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4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업황 악화로 1분위로 떨어지고, 대신 1분위 근로소득 가구가 2분위 등으로 밀려 올라간 점도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1분위 가구 중 근로자 가구 비중은 지난해 2분기 32.6%에서 올 2분기 29.8%로 줄었다. 1분위 내 70세 이상 노인가구 비중이 43.4%에 달하는 점도 악영향을 미쳤다. 다만 1분위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이 9.7% 증가해 근로소득 감소분을 상쇄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가 2.7% 증가해 2015년 2분기(3.1%) 이후 최대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1분위의 경우 1.3% 줄어 6분기째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분위의 소득이 1분위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2분기 5.30배로 1년 전(5.23배)보다 0.07배 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공적 이전소득을 늘리는 등 1분위 내 노인가구의 소득 보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정부 정책들의 보완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8-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