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사고 ‘인재’ 결론…주제어실 CCTV 설치 후 가동

한빛 1호기 사고 ‘인재’ 결론…주제어실 CCTV 설치 후 가동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8-09 12:59
수정 2019-08-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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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생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가 근무자 부주의에 따른 ‘인재’라는 정부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원전 주제어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전원들이 책임성이 결여된 행동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열린 제106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5월 10일 한빛 1호기를 정기 검사하던 도중 열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올라가는 이상현상이 발생하자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원안위를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6월 24일 중간 조사결과에서 원자로 근무자의 조작미숙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면허가 없는 정비원이 제어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제어봉은 원자로에서 핵연료의 핵분열 반응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원안위는 최종 결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사고의 원인을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한수원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인적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전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빛 1호기에는 올해 안에 설치하고 2021년까지 전국 원전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전 주제어실은 소수 관련자들만 근무하는 폐쇄된 공간으로서 인적오류 관련 사건 발생시 운전원들의 행위를 객곽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원안법에는 원자로 운전을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시할 경우 면허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제어봉 조작 오류 등을 막기 위해 절차서를 개선하고 열출력이 5%를 초과할 때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설비도 개선된다.

한편 한수원 발전소 평가 지표에 ‘안전성 지표’를 신설토록 하고 원안위와 한수원 경영진이 안전 문화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든다는 계획도 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원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연속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규정하고, 발전소 운영 관련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원자로 조종 감독면허를 보유한 발전소 근무 유경험자’로 강화키로 했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달까지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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