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 제외 품목·범위 정보전 치열
일본이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 데 이어 추가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이 추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감행할지, 감행한다면 대상 품목의 종류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보 파악에 나섰다.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한 지난 1일 이후 코트라 도쿄무역관 등에 한국 기업들의 질의가 많이 제기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규제를 받게 되는 대상과 개별 수출 허가 신청방식,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등이 주요 문의 대상이다.
한국의 전략물자관리원도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일본의 통제 대상 품목을 한글로 번역해 게시했다. 전략물자관리원 측은 “국내 전략물자 관리를 하는 게 기관의 업무일 뿐 일본의 전략물자 품목 모니터링·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쳐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본의 전략물자 리스트를 번역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 포함될 것으로 추측됐던 탄소·유리·아라미드 섬유도 이 리스트 안에 포함돼 있다. 티타늄 합금, 지름 75㎜ 이상 알루미늄관, 비파괴 검사 장비, 대형 발전기, 미세분말 제조용 분쇄기, 인공 흑연, 대형트럭, 크레인, 분무기를 탑재한 무인항공기(UAV) 등 1100여개 품목이 망라됐다. 산업용으로 쓰이지만 핵무기, 미사일, 생물무기, 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소재·부품이다.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이 품목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온 일본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6개국의 백색국가에 한해 수출 우대 조치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하지만 지난 1일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다음달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게 되면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매번 개별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미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된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은 90일 내 개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지만 품목과 수출 지역에 따라 수출 허가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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