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너도나도 대형 경유차… 미세먼지 어쩌나

‘승차공유’ 너도나도 대형 경유차… 미세먼지 어쩌나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5-29 23:14
수정 2019-05-3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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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법망 피한 ‘타다’ 모델 따라하기

‘차차 밴’ ‘파파’ 등 승합차 호출 서비스
서울 인근 수천대 돌아다니게 된 셈
환경부 “법적 문제 없어 제재 못해…국토부서 관련 법령 손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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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승차공유 서비스 논란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영리하게 피한 ‘타다’와 같이 11인승 승합차를 콜택시처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택시처럼 운행하는 대형 경유차들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는 엇박자가 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에 막혀 있던 승차공유 서비스들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타다’ 모델을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승용차를 이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국토교통부가 불법으로 판단해 주저앉게 됐던 ‘차차크리에이션’은 승용차를 11인승 승합차로 바꿔 ‘차차 밴’을 출시할 예정이다. 승차공유 스타트업 큐브카가 운영하는 ‘파파’는 최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카카오도 업계와 함께 승합차 공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벅시’ 역시 공항을 오가는 경로 상에서 승차를 공유하는 승합차 서비스를 하고 있다.

타다는 이용자 입장에서 콜택시와 똑같이 승합차를 불러 이용하지만, 렌터카에 운전사를 붙여 주는 형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는 사업용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함께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 18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과 장애인,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차를 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빌리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들 서비스에 이용되는 차량이 대부분 경유차라는 점이다. 경유차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대표적인 감축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 때 디젤택시가 추진되다가 중단된 이유도 대기오염 우려 때문인데, 승합차 공유 서비스 이용객 대부분은 승합차를 택시처럼 사용하고 있다. 타다는 최근 운행 대수가 1000대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며, 차차 밴 역시 올해 안으로 1000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와 택시 업계가 승합차 공유 서비스를 만들면 경유차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단체들도 이런 현상을 주시하고 있지만 공유의 가치와 수많은 이해가 걸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차를 사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를 이용한 사업을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 “환경부는 친환경 승합차 개발 등 대안 마련을 독려, 지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유 승합차를 택시처럼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령 손질을 국토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5-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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