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과보호 안된다” 역풍맞은 중기부… 항소심 전략 고심

“골목상권 과보호 안된다” 역풍맞은 중기부… 항소심 전략 고심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3-23 10:00
수정 2019-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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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 유통점의 개점을 막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면서 최종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중기부는 1심 판결에 ‘사업조정제도’의 취지가 덜 반영됐다고 보고 법률 대리인까지 변경하면서 항소에 나선 상태다.

23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진그룹 계열사인 EHC가 중기부를 상대로 낸 개점연기 권고처분 취소소송에서 EHC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논란은 EHC가 서울 금천구에 인테리어 용품 전문점인 ‘에이스 홈센터’를 연 것을 두고 중기부가 주변 소상공인들의 매출피해가 예상된다며 “개점을 3년 연기하라”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EHC측과 인근 시흥동 내 공구상 연합체인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사이 자율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기부 소속 사업조정심의회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소상공인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업조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로 경영 안정이 우려될 때 정부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심의위는 정부위원 3명, 외부위촉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회 참석 위원 9명 전원이 에이스 홈센터의 개점 연기 권고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 및 기업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무분별하게 중대형 소매점 개점을 장기간 금지할 경우 중대형 소매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고용감소, 소비자의 후생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중기부가 인용한 주변 상인들의 한 달 매출 피해 예상액 85억 5000만원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 에이스홈센터 금천점의 개점 후 6개월 내 한 달 매출액은 2억 7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15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심의회는 피해 매출액 산출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뿐 아니라 관계 기관의 의견진술, 당사자 사이 자율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점연기를 의결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피해 예상액만을 토대로 개점 연기 권고 처분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연구원이 산출한 피해액 85억 5000만원도 중장기적인 피해영향을 예측한 것으로, 통상 대규모 유통점 입점이후 소상공인 피해는 2~3년 이후부터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례 중 중기부가 개점 연기를 권고한 사례는 EHC의 ‘에이스 홈센터’ 건이 유일하다. 또 대형 유통점에서 중기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조정제도 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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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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