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한 달 결제액 2억… 카드의 0.0003%

제로페이 한 달 결제액 2억… 카드의 0.0003%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3-06 23:28
수정 2019-03-07 0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 도입한 ‘제로페이’ 결제액이 카드의 0.00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권 제로페이 결제액은 1억 9949억원(8633건)이다. 1월 한 달 동안 가맹점(전체 4만 6628개) 한 곳당 거래 실적은 평균 4278원(0.19건)에 그친 셈이다. 같은 달 개인카드(신용·체크·선불) 결제액 58조 1000억원(15억 6000만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찍으면 계좌로 이체돼 카드사나 밴(VAN)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비자 호응은 저조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19-03-0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