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세상을 뒤덮은 날
2019년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들이 안개와 미세먼지 속에 갇혀 있다. 2019.1.13 연합뉴스
31일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078개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2017년 1614개소와 비교했을 때 약 28.7% 증가했다. 허위 과장 매물로 적발된 건수는 4185건으로, 중개업소당 2건의 허위 매물 등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도 2017년 2627건 대비 59.3% 늘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일부 중개업소는 고객의 문의 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낮은 가격의 경매 매물을 광고로 등록하고 매물 설명란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매물 가격이 낮아 보이게 하려고 아파트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지역별로 서울시(1898건)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5건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로 총 제재 건수가 404건이었고 경기도 화성시(268건), 서울시 강남구(252건), 서초구(245건), 경기도 성남시(2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인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시행해 부동산 자율규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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