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대한상의 설 앞두고 우리 농산물 소비 캠페인

농식품부-대한상의 설 앞두고 우리 농산물 소비 캠페인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1-18 17:00
수정 2019-01-18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설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기업들이 우리 농식품 소비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펼치는 캠페인이다.

18일 농식품부는 대한상의와 ‘우수 농식품 모음집’과 공동명의 홍보 포스터 등을 대한상의 회원기업, 지역상의 등에 배포해 설 선물용으로 우리 농식품의 구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모음집에는 각종 품평회에서 입상했거나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 농식품, 식품명인제품 등 318개 품목이 수록됐다.

이날 대한상의회관에는 ‘우리 농식품 홍보관’을 설치해 대한상의 직원과 입주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와 예약판매도 진행한다. 또 지역상의에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역본부와 함께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전국적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설을 맞아 소중한 분들께 우리 농식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주고받는 사람은 물론, 우리 농촌도 함께 웃게 될 것”이라며 “명절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와 같은 좋은 사례가 쌓이면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