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란 후폭풍] 아직도 일부 먹통… KT 보상범위 산정 ‘산 넘어 산’

[통신대란 후폭풍] 아직도 일부 먹통… KT 보상범위 산정 ‘산 넘어 산’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8-11-26 23:08
수정 2018-11-2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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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선회선 86%·인터넷 98% 복구”

4월 사고 때 SKT 730만명 220억 보상
이번엔 소상공인·유선 전화 등 ‘광범위’
KB증권 “KT 보상금 317억 달해” 추정

KT는 26일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의 후속 복구 작업 및 경찰·소방당국의 합동 감식 협조에 주력했다. KT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무선회선 86%, 인터넷 98%, 유선전화 92%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무선회선 2833개 기지국 중 2437개가 복구됐다. 회사 측은 전날 이번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일부 무선 가입자들의 사용 제한이 이어지는 등 피해가 광범위해 구체적 보상 범위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이날 “화재 원인 감식과 별개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범위 산정에 대해서는 “피해 내역이 입증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 기준·범위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T는 화재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고객상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피해접수·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 배상안은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KT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 이용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의 협의를 거쳐 배상토록 돼 있다. KT 관계자는 “‘1개월치 요금 감면’은 장애 기간을 2일로 가정했을 때 이 약관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150여분간 통신장애가 발생했던 SK텔레콤은 피해자 730만명에게 약관 외 자체 보상으로 총 2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인당 보상액은 약 3014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당시는 무선 가입자만 해당됐고 이번 화재는 피해 시간이 긴 데다 무선은 물론 유선전화, 카드 결제 단말기 사용자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액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KB증권은 KT가 이번 사태로 부담해야 할 보상금이 3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KT는 이날 전국 네트워크시설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비의무지역인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추진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재해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통신 3사가 협력해 로밍 협력, 이동 기지국·무선인터넷(WiFi) 상호 지원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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