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하는 서울 집값에 추가 대책 공언한 정부…남은 카드는

꿈틀하는 서울 집값에 추가 대책 공언한 정부…남은 카드는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02 10:45
수정 2018-08-02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남은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대책 1주년을 맞이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책을 더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8·2 대책을 통해 부활한 제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이전 정부의 11·3 대책으로 나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집중 규제를 받는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성남시 분당구 등이다.

투기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에다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는 등 추가 규제가 덧씌워진다.

투기지역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 12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청약 규제를 받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 등 40개 지역이다.

우선 서울의 강남권과 ‘마용성’ 등 일부 구에 지정된 투기지역을 강북의 다른 구로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와 큰 차이는 주담대 건수 제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기지역에 규제를 추가함으로써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으로 강북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시중 자금이 다시 강남권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도권의 다른 과열 지역에 지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 정부는 3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높이는 방안이 가능하다.

재건축 연한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건축연도에 따라 20∼40년으로 정할 수 있었으나, 2014년 9·1 대책으로 20∼30년으로 최대 연수가 줄어든 바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공개하면서 연한 조정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연한을 조정한다면 과거와 같은 20∼40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재건축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외에 투자목적의 주택 보유를 어렵게 하려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앞당기는 방안도 시장에 적잖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역으로 지방의 부동산 침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에서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결국 부산이다.

국토부는 해운대,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등지에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어디를 해제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곳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