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로 위장’ 탈세 사례도 적발
국세청 “2500명 올 신고 대상”건설사 등을 갖고 있는 재벌그룹 A사는 회장의 친족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 B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B사는 A그룹과의 내부 거래로 급성장했고 지배주주였던 친족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회장의 친족들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안 냈다. A그룹이 B사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았고, B사는 증여세를 신고할 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써서 세금을 덜 냈다.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벌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증여세 과세가 도입됐지만 총수 일가의 탈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를 내야 하는 주주 약 2500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주는 1720여개 회사에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15년 1500명에서 지난해 2900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2000명대를 훌쩍 넘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총수 일가 등 주주들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 안에 내면 세금의 7%를 깎아 주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각각 최고 40%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의 0.03%×미납일 수)까지 매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13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