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기금화 논란 재점화…재정특위 ‘2022년까지 법제화’ 권고

건보 기금화 논란 재점화…재정특위 ‘2022년까지 법제화’ 권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3 16:53
수정 2018-07-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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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제권 필요” vs “자율 의사결정 훼손” 공방 예상

건강보험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건강보험의 단계적 기금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1단계로 2019년 예산 설명자료부터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국가 총지출과 복지지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전체 국가재정 규모를 파악하려는 취지다. 또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등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어 2단계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2022년까지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을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이미 2004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잊힐만하면 수면에 떠올라 15년 가까이 찬반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기금화에 찬성하는 측은 “정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기금화를 통해 예산과 결산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조세와 같은 성격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건강보험 재원 자체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료로 조성되는 만큼, 기금화해서 대의기관인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전체 규모를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예상 보험료의 20%)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에서 국회의 참여는 제한돼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기금화되면 보험료와 수가(의료서비스 제공대가) 인상, 보험적용 질환과 급여확대 여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모두 국회의 심의대상이 되기에 국회의 영향력이 커진다.

이에 대해 기금화에 부정적인 측은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1년 단위의 단기보험으로 성격이 확연히 다른데 각종 이익단체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통제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등 보험 당사자 간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실제로 각종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사안은 가입자들을 대변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공공부문의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심의, 결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과 건강보험료율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과 의사들의 수입에 직결되는 의료 수가도 모두 최고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정해진다.

지금도 해마다 수가협상과 보험료율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국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료와 수가 조정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반대측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 눈치를 보고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을 통제하게 되면 적정 보험료를 올리지 못해 건강보험이 오히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흐릿해질 수 있는 등 책임성 약화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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