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주문…“고가 1주택 여전히 똘똘” 지적도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리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재정개혁특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결정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구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확정한다. 2018.7.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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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안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대적으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고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각각 0.05%∼0.5%포인트, 0.25%∼1.0%포인트 누진적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22일 정책 토론회 때 제안된 안 중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안으로 꼽혔던 개편안이다.
이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10%포인트 상승할 때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176만4천원에서 223만2천원으로 46만8천원(26.5%) 늘어난다.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상당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174만원(37.0%) 껑충 뛴다. 고가 다주택자일수록 세 부담 상승 폭이 더 가파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역시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정책 토론회 때 제시된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우대 과세 안과 비교하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재정특위는 당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함께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안을 내놓으면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안을 내놨다.
집값은 비싸지만 소득이 없어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은퇴자들이 종부세 강화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
재정특위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구분 없이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함께 올리기로 한 것은 차등 과세안이 고가 1주택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는 지금도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서다.
재정특위는 이날 최종 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인상과 별도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특위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세부담 강화 필요성을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고가 1주택자는 여전히 ‘똘똘한 한채’로 여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1주택자는 이미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로 20∼40%, 고령자 공제(60세 이상)로 10∼30%를 각각 적용받아,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적다.
아울러 이번 권고안에서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 점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안이 추가로 나오면 고가 1주택자와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지방주택 수요 위축 우려 등이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크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제시된 특례정비안도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금을 월세 상당액으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는데 이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60㎡ 이하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재정특위는 이 특례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주택이 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소형주택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지나친 혜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400만원)도 사실상 전세보증금이 약 12억원이 넘어야만 과세가 이뤄지는만큼 축소·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되 40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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