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다음 달로 연기…최승재 회장 직무 유지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다음 달로 연기…최승재 회장 직무 유지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23 15:42
수정 2018-02-23 15: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선거권제한 위법”

23일로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법원 결정으로 연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회장 선거는 다음 달 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이 선거와 관련해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단체장이 제기한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합회 소속 3개 단체장은 회비미납 등을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선거권 박탈이 연합회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본안 판결 확정까지 2월 23일 회장 선거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끝난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최승재 현 회장만 등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 결정을 수용해 3개 단체 선거권을 인정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임원선거 공고를 다시 내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최 회장 임기는 이달 24일 끝나지만, 연합회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 정식 출범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