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하루 30억 버는데…개인정보유출 과태료 겨우 5850만원

‘빗썸’ 하루 30억 버는데…개인정보유출 과태료 겨우 5850만원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3 09:13
수정 2017-12-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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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3만 6000여건을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빗썸의 하루 수수료가 30억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내려진 첫 제재 조치다.
비트코인 2400만원 돌파
비트코인 2400만원 돌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시세판에 비트코인이 2500만원에 근접한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 정보 3만여 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빗썸 운영 업체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이러한 부과 조치와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보호 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2건의 공격으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빗썸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 1506건,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 6487건이다.

신원 미상의 해커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 채용 기간이던 지난 4월 28일 회사와 자문 계약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파일이 있는 스피어피싱 메일을 발송했고, 이를 실행한 A씨의 개인용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이후 해커는 감염된 A씨의 컴퓨터에서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파일을 빼돌렸다.

또 해커는 3434개 IP에서 개인정보를 일일이 맞춰 보는 방식의 사전대입공격을 약 200만번 수행했고, 이 중 4981개 계정의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 중 266개 계정은 로그인 후 가상통화 출금이 이뤄졌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 법안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우리나라 거래소 전체의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은 11만 4251비트코인으로 전년 동기(5713비트코인) 대비 20배로 늘었다. 비트코인 1개당 시세는 같은 기간 90만 7882원에서 1994만 8297원으로 22배로 늘었다. 단순 계산해서 7일 하루에만 약 2조 2791억원어치 비트코인이 거래된 것이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0.136%의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7일 기준 하루 비트코인 거래량 2조 2791억원으로 계산해보면, 업체들은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로만 약 30억 9959만원정도를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달 국내 1위 규모 거래소 ‘빗썸’의 수수료 수익은 605억 7000만원에 달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6월말 기준 빗썸의 자산총계는 21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순자산은 39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올해 1~7월 당기순이익은 3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억원)의 15배에 달한다. 영업이익률은 82.3%에 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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