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광풍’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일부를 공개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쯤 이와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과열·범죄행위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및 매입, 지분투자 등도 금지하기로 했다. TF를 구성해 가상통화 과세 여부도 검토한다.
또 정부는 미성년자 등의 가상통화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세번째)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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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오후 2시쯤 이와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과열·범죄행위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및 매입, 지분투자 등도 금지하기로 했다. TF를 구성해 가상통화 과세 여부도 검토한다.
또 정부는 미성년자 등의 가상통화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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