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유라 지원’ 포착 FIU 정보로 작년 탈세 2조5천억 추징

‘삼성 정유라 지원’ 포착 FIU 정보로 작년 탈세 2조5천억 추징

입력 2017-09-27 09:10
수정 2017-09-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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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실 국세청 국감 자료…“혐의 있다면 FIU 제공 정보 폭 확대해야”

국세청이 작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조해 탈세자로부터 부과한 추징세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FIU로부터 받은 정보로 부과한 세액은 작년 한 해 2조5천346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다.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FIU는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금융정보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을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 FIU의 정보로 작년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약 35억원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넘긴 정황을 잡아내는 등 FIU 정보는 굵직한 경제 사건 해결에 밑거름이 됐다.

국세청은 작년 FIU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혐의정보 보고서 1천10건을 받았다.

여기에 국세청은 FIU에 요청한 혐의 정보 3만644건과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2만6천884명분을 받았다.

공조를 통해 부과한 액수는 2012년 2천835억원, 2013년 3천671억원이었다가 2014년 2조3천51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5년에는 2조3천647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해 4년 사이 10배가 넘게 늘었다.

부과를 통해 실제 징수한 세액은 2014년 1조5천129억원, 2015년 1조6천200억원에서 작년 1조7천310억원으로 역시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징 부과액이 2014년 급증한 이유는 2013년 11월 법률 개정으로 2천만원 이상 CTR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그 이전에는 1천만원 이상 ‘의심거래 보고(SRT)’만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법 개정으로 FIU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된 영향도 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면서 실제 세무조사 추징에 활용된 정보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활용한 FIU 정보는 2012년 351건, 2013년 555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만254건, 2015년 1만1천956건에 이어 작년 1만3천802건에 달해 역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국세청은 2013년 법률 개정에 따라 세무조사 외에도 체납액 징수 업무에도 FIU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CTR 등 FIU 정보를 활용해 국세청이 거둔 체납액은 2014년 2천112억원(2천175명), 2015년 3천244억원(2천428명), 작년 5천192억원(4천271명)을 기록했다.

체납자 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 징수액이 더 가파르게 는다는 의미는 그만큼 고액체납을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FIU와의 공조가 탈세와 체납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제공 정보 폭을 더욱 확대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활용한 FIU 정보 1건당 부과세액은 2012년 8억1천만원에서 2013년 6억6천만원, 2014년 2억3천만원, 2015년 2억원, 작년 1억8천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 건수에 비해 활용비중은 높지 않다”며 “체납과 탈세는 제삼자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며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금융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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