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한국노동사회硏 연구위원
“알바(아르바이트)가 이제 하나의 직업군이 된 듯합니다.”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특히 김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청년들이 초단시간 형태로 알바를 시작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등은 이들에게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그는 “초단시간 알바들에게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안 줘도 된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중 한 곳은 14시간 50분만 일을 시키며 법을 악용한다”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법을 새롭게 만들지, 근로기준법 등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적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나가면 사업장의 약 70~80%가 법규 위반에 걸린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각 지자체에 관리감독, 조사 권한을 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글 사진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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