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1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 대출 제도이지만 햇살저축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금융기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6월 햇살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는 773건, 피해액은 11억여원이다. 피해자의 약 62%는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였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 가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고금리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6월 햇살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는 773건, 피해액은 11억여원이다. 피해자의 약 62%는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였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 가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고금리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7-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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