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저임금 많이 오르면 신규채용 축소”

中企 “최저임금 많이 오르면 신규채용 축소”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7-04 22:18
수정 2017-07-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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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가 응답… “수용”은 10%

절반 “최저임금 1만원 땐 도산”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신규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되면 대응책(복수응답)으로 56.0%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에 달했고 ‘사업종료’(28.9%)와 ‘임금삭감’(14.2%)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그냥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에 그쳤다.

중기중앙회의 최저임금 고율 인상 기준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친 수준인 5% 안팎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6470원)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최저임금 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의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으며 ‘3% 이내’(26.8%)나 ‘5% 이내’(24.7%) 등 소폭 인상을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매년 15.7% 인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55%)이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회보험료나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7-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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