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구 책임?…운전자 vs 제조사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구 책임?…운전자 vs 제조사

입력 2017-03-19 12:03
수정 2017-03-19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연구원, 영국 보험제도 소개 보고서 발간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이지만 반대로 적지 않은 숙제 거리도 던져준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이다. 보통의 차량은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 있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을 뿐 탑승자의 처지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발간한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현재 자동주행모드에서의 사고책임과 의무보험제도를 규정한 법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당초 자율주행차의 사고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운전자가 책임지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모델’을 도입하려고 했다.

이 방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비롯한 손해배상의 이행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험업계는 또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고 약정 보상한도액이 있어 대형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한 번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해당 사고를 처리하는 단일보험증권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방식에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사고가 제조사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피해보상의 대상도 과실 없는 운전자와 승객, 제3자까지 포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율주행차라 해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단, 운전자가 운전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 면책된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단일보험자방식은 신속한 피해자 보상과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 발전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