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극단적 통상정책, 법보다 외교로 대응해야”

“트럼프 극단적 통상정책, 법보다 외교로 대응해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02-03 22:44
수정 2017-02-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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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미·중 보호무역 대응 세미나… “WTO·FTA이행委 제소 등 시도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적 통상정책과 중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이고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법적 대응보다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인도에 이어 3위일 정도로 주요한 피제소국”라며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반덤핑·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회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에 들어가는 등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더라도 연례재심 청구, 신규 수출자 심사,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양한 해결 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WTO 제소 등 개별 기업의 권한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는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중국 보호무역 형태의 90%가 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로 다른 기술규정·표준·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하거나 해충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이 제시하는 규격·기준 등을 고려한 제품 인증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며 “다만 제품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기밀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39회 임시회 기간 양성평등주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방문해 여성·아동·가족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 내 주요 정책 현장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기관의 주요 정책과 현업 사업의 실제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의정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방문에는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과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강동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1), 송순효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이병도 위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송건우 위원(국민의힘, 양천2), 이종민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주요 사업 및 기관 운영 실태를 보고받은 뒤, 대시민 홍보 내실화, 고령층 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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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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