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보상금, 산란계의 24% 그쳐…농식품부 “계란 폐기량 줄어” 반박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닭이 낳은 계란 일부가 폐기 직전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입수한 ‘2016년 가금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AI로 산란계를 살처분한 농가에 415억 9900만원(513만 3000마리)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이 닭이 낳은 계란 폐기 보상금으로 317억 1500만원이 지급됐다. 계란 폐기 보상금이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의 76.2%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에는 산란계를 살처분한 전국 농가에 1473억 900만원(2244만 9000마리)의 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계란 보상금은 351억 6900만원으로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의 23.9%에 그쳤다.
살처분된 산란계는 크게 증가했는데, 폐기된 계란 보상금은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AI 농장의 계란 상당수가 폐기되지 않고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2014년과 달리 지금은 AI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있어 계란 폐기량이 줄어든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의 한 농장이 AI 의심신고 전 닭과 계란을 서둘러 팔았다는 의심을 받자 당시 세종시 관계자가 ‘때마침 이동 제한 조치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해당 농가만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얘기했었다”며 “농식품부의 해명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출하 전 계란을 세척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남을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AI바이러스가 100% 제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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