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엔 대출금리 0.2%P↓ 임대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irts.molit.go.kr)으로 주택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등기 수수료가 30% 할인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대로 종이계약서를 사용해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하면 등기 수수료(법무사 표준보수액)로 75만 5000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수수료가 52만 8500원으로 약 30% 절감된다.
국토부와 한울은 시범 기간(올해 말까지)에 전자계약과 전자등기를 이용하는 매수인이 부동산 권리보험(21만 7000원)에 가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등기 수수료를 70%까지 추가로 할인해 준다. 종이계약서를 사용해 등기를 신청하고 권리보험에 가입할 경우 모두 97만 2000원이 들어가지만, 이 기간 중 전자계약·전자등기를 신청하면 50만 4000원만 내면 된다.
한편 전자계약서를 이용하면 주택자금대출 금리도 0.2% 포인트 깎아 주고 확정 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계약서류 위변조를 방지하고 중개보수 카드 할부도 가능해진다. 정영원 한울 대표변호사는 “5년 안에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과 전자등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6-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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