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가 경고그림 위치 결정?…규개위 권고 ‘후폭풍’

담배회사가 경고그림 위치 결정?…규개위 권고 ‘후폭풍’

입력 2016-04-27 16:14
수정 2016-04-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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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관련 단체 반대성명 잇따라…정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배회사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보건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금연 단체들은 잇단 성명을 통해 규개위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일부는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외면한 규개위의 권고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국도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는 담뱃갑에 포함될 경고문구와 그림이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며 “담배가 유해물질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문구 및 그림 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보건협회 역시 “경고그림은 당연히 눈에 잘 띄는 상단에 배치하여야 한다. 경고그림이 하단에 위치하면 진열대나 인위적인 가림막으로 쉽게 가릴 수 있다”며 “시행령이 입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흡연제로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재심에서 규개위가 이전 권고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26일부터 재심일까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단체에는 대한금연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2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규개위는 앞서 22일 규제심사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부분을 철회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흡연 경고그림은 담배 제조·수입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단 위치가 필수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80개국 중 위치를 상단으로 명시한 경우는 63.8%나 된다.

복지부는 담배 판매점에 진열될 때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규정을 넣은 만큼 규개위의 권고가 재고돼야 한다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재심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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