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관세장벽 실태 전수조사 착수

산업부, 비관세장벽 실태 전수조사 착수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3-25 09:00
수정 2016-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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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비합리적 제도 선제 파악

 지난해 10월 브라질 세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한 내비게이션의 통관을 유보했다. 기존 품목 코드 번호인 ‘음향기기’(HS 8527)가 아니라 ‘영상표시장치’(HS 8528)로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우리나라 현지 공관이 브라질 세관장과 면담하며 정정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통관 절차가 재개됐고 우리 중소기업도 물품 납기일을 맞출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현지 실태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비관세장벽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코트라(KOTRA)의 모든 무역관이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재외 한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의 비합리적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 분석과 현지 제도에 맞게 우리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수출에 비관세장벽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유관 기관이 합심해 창의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여 가야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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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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