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화재사고 대표 사례… 공기 단축위해 안전수칙 어겨
최근 3년간 근로자 21명 숨져… 전문가 “징벌적 처벌 마련해야”지난 20일 울산의 현대중공업 해양공사 현장에서 관리자 조모(31)씨가 4t 무게의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첫 사망사고다. 구조물이 안전하게 버틸 수 있도록 지지대를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고 발생 3일 전에도 인근 현장에서 1t가량 되는 ‘윌 판넬’ 36장이 밴드가 풀리면서 한꺼번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이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쳤다.
서울신문이 29일 고용노동부에 의뢰해 최근 3개년도 ‘빅3’ 조선사의 재해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정규직(원청) 4명, 협력업체(하청) 17명 등 총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이 12명(원청 3명, 하청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7명(원청 1명, 하청 6명), 삼성중공업 2명(전부 하청)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세 차례 발생한 대우조선의 화재 사고는 생산 ‘우선’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대표 사례다. 세 번 다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내부 마감 작업 중 불이 났다.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인화성이 강한 스티로폼(LPG 탱크를 감싼 보냉재)으로 옮겨 붙으면서다. 연이은 사고로 총 4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상적인 공법이라면 선체에서 각 블록 용접 작업을 마친 뒤 보냉재를 입히지만 회사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블록에 미리 보냉재를 씌운 뒤 용접하는 방식을 취했다. 치명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공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이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조선사들이 시스템 구축 등에 수백억원을 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설명이다.
김기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실장(안전보건정책연구실)은 “사업주가 납기 일정 맞추는 데 급급한 나머지 최소한의 법 규제도 지키지 않는다”면서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 등 징벌적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3-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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