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가계통신비 3.9% ↓…올해 들어 14만원대 유지

3분기 가계통신비 3.9% ↓…올해 들어 14만원대 유지

입력 2015-11-22 11:28
수정 2015-11-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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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가계통신비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의 효과로 풀이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의 ‘2015년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3분기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작년 같은 때(15만1천100원)보다 3.9% 줄어든 14만5천200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14만7천700원)와 비교해도 1.7% 감소했다.

가계통신비는 작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다. 다만 직전인 2분기에는 전년보다 3.0% 늘며 증가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계속 14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통신비는 2009년 스마트폰 출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다. 단말기 자체가 비싼데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010년 4분기 14만900만원으로 14만원대에 올라서더니 2012년 2분기에는 15만4천400원으로 15만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분기 15만9천400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3분기 가계통신비를 다시 단말기 구입비인 통신장비 비용과 통신 요금인 통신서비스 비용으로 나눠보면, 장비 비용은 16.3% 감소한 2만800원, 서비스 비용은 1.5% 줄어든 12만4천100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을 비롯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알뜰폰 등의 여러 정책 조합이 복합적으로 효과를 낸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단말기가 많이 출시되고 판매 비중도 늘고 있다”며 “또 고가 모델도 출고가가 예전보다 인하되면서 통신장비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요금도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LTE 가입자로의 전환 확대, 데이터 이용량 증가 등 요금 상승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가입비 폐지, 알뜰폰 확대 등의 여러 정책적 노력이 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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