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업계 반응
대형마트를 의무적으로 쉬게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형마트 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보호에 힘을 실어준 대법원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규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 전통시장에 도움 안돼”
대형마트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와 전통시장을 설득해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기자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익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설도원 부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주말에 대형마트가 강제로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 상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시장 상인과 지자체, 유통업체가 모두 윈윈하려면 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대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보상책을 주고, 소비자들은 주말에 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4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했으나 지자체와 지역상인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휴무일을 휴일이 아닌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울산 중·남·북구와 경기 안양, 안산, 파주, 김포, 제주도 제주·서귀포시 등 22개 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 또는 토요일로 옮겼다.
●소상공인 “대형마트와 상생 방안 찾을 것”
그러나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이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8월 말 롯데마트 서청주지점은 휴무일을 수요일로 바꾸는 안을 청주시에 제안했지만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크자 뜻을 접었다.
용인시는 지난달 이마트와 시장상인회의 요청을 받아 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골목상권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대기업의 영업 자유보다 소상공인 보호를 우선시한 판단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골목상권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저렴한 물품 가격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5-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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