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45만명 건보료 오른다

내년 7월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45만명 건보료 오른다

입력 2015-07-16 07:13
수정 2015-07-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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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엔 최소보험료 1만 6980원 일률 부과

월급외 종합소득 2천만원이상 직장인 26만명 건보료 더 내야

종합소득 2천만원 넘는 피부양자 19만여명에도 건보료 부과

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내리는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거의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다.

올해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올해 안 논의 중단’ 선언으로 한 때 무산되는 듯하다가 거센 비판여론에 밀려 정부·여당 간 당정협의체 형태로 지난 2월말 논의 재개된 지 5개월만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회의결과를 총정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선다.

당정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초안은 복지부가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11차례의 회의 등 장기간 논의 끝에 마련해 발표하려 했다가 지난 1월 갑자기 사실상 ‘백지화’한 개편안의 기본 골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형평성을 높이고자 월급 이외에 2천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 지역가입자도 소득 중심으로…소득자료 없는 저소득층에는 최소보험료 월 1만6천980원 부과

그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매기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눠서 달리 부과했다. 특히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부과자료가 없다며 성(性)과 나이, 재산, 자동차(보유 여부·배기량·자동차세 등)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평가’해서 매겼다.

이로 말미암아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이 없거나 적은 빈곤가구에 실질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부과해 체납세대를 양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성과 연령, 전·월세를 기준으로 다달이 5만14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당정은 이런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없애고 성과 연령,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사업·근로·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천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현실을 고려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액(부동산 과표)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서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8%에서 2014년 47.6%로 커졌다.

이 때문에 직장 은퇴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소득이 없어도 66㎡(20평)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1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해 불만이 많았다.

◇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약 45만명 건보료 더 내야

앞으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연금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연간소득이 2천만원(월 167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더 내거나 납부대상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당정은 월급 이외에 종합소득(사업·이자·임대·배당·금융·기타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의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7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다만,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고자 완충장치를 두기로 했다. 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에서 일단 2천만원을 먼저 공제하고서 나머지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매겨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임금 이외 연간 종합소득이 3천만원인 고소득 직장인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무임승차의 폐단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들은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그간 직장가입자 자녀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렸다. 당현히 특혜시비가 일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천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빠졌다.

하지만, 당정은 앞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여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4년 4월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천80만명 중에서 40.9%인 2천47만9천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4명꼴이다. 이 가운데 2013년 12월 기준 피부양자 2천여만명 중에서 종합소득 보유자는 23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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