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은 다음달부터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들 기관이 KB국민카드와 소액 신용카드 발급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해 24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거나 상환이 끝난 사람들이 발급 대상이다. 이 카드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함께 주유·통신·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현금 서비스는 제외된다. KB카드나 국민은행, 신용회복위와 국민행복기금, 캠코 등에 신청하면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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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