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최저임금↑·서민생활비↓…금융지원도 강화

<경제정책> 최저임금↑·서민생활비↓…금융지원도 강화

입력 2015-06-25 13:27
수정 2015-06-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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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서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서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통계 기준, 산입범위 및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서민들이 에너지·통신·의료 등 주요 생활비를 덜 부담하게 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여름철인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3·4구간을 통합해 누진구조를 개편하고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와 신규 기초수급자 총 87만 가구에도 복지할인을 적용해 연간 전기료 460억원을 절감해 주기로 했다.

제4 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170여개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로 마진을 분석해 의약품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비 사업 이주시기를 조정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가격상한제와 쪽수 제한을 통해 교과서 값 인상을 억제하는 등 교육비를 낮추는 정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또 선진국과 비교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점을 고려, 저금리 시대에 중산층과 서민이 투자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매칭액을 더 늘리고, ISA와 연계할 때는 불입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손실이 났을 때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는 펀드 환매시에 과세하도록 바꾼다.

4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의 공급 규모를 연 4조5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종료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5년간 더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면세하는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를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높여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 공급사 선정방식을 최저가낙찰제로 바꿔 경쟁을 촉진한다.

채소류 생산안정제를 시범도입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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