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사업장이 총 비용의 70% 부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데 연간 12조3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특히 총비용의 70%는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현재 근로시간 단축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연간 12조3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임금상승분 약 1천754억원과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약 9조4천억원, 법정·법정외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약 2조7천억원을 합친 비용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조6천억원으로 총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총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7조4천억원을,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 등에서도 총 비용의 22%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하면 중소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의 이중고를 겪는 중소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은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노사정 대타협을 진행했으나 이달 3일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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