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대전화요금 주요국 대비 저렴한 편”

“한국 휴대전화요금 주요국 대비 저렴한 편”

입력 2015-03-24 14:37
수정 2015-03-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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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저렴한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LTE 스마트폰 요금은 영국·스웨덴·프랑스에 이어 네번째로 저렴했다.

3G 요금은 영국·스웨덴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2013년 조사에서는 LTE 스마트폰 요금이 2위, 3G 요금이 5위였다.

이와 함께 음성통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합산 요금은 스웨덴·영국·프랑스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협의회 측은 “영국과 스웨덴을 포함한 일부 비교 대상 국가가 요금제 개편으로 음성 제공량을 확대하거나 무제한 제공한 게 우리나라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우리나라와 음성·데이터·SMS 사용량이 비슷한 독일·미국·스웨덴·스페인·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 등 10개국이다. 해당 순위는 국가별 물가수준과 구매력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

│ 순위 │ LTE 스마트폰 │ 3G 스마트폰 │ 음성+SMS │

│ (저렴한 순서) │(음성 282분, 문 │(음성 173분, 문 │(음성 226분, 문 │

│ │자 73건, 데이터 │자 51건, 데이터 │ 자 63건) │

│ │ 2,791MB) │ 1,412MB) │ │

├────────┼────────┼────────┼────────┤

│ 1 │ 영국 │ 영국 │ 스웨덴 │

├────────┼────────┼────────┼────────┤

│ 2 │ 스웨덴 │ 스웨덴 │ 영국 │

├────────┼────────┼────────┼────────┤

│ 3 │ 프랑스 │ 한국 │ 프랑스 │

├────────┼────────┼────────┼────────┤

│ 4 │ 한국 │ 이탈리아 │ 한국 │

├────────┼────────┼────────┼────────┤

│ 5 │ 호주 │ 프랑스 │ 캐나다 │

├────────┼────────┼────────┼────────┤

│ 6 │ 독일 │ 호주 │ 호주 │

├────────┼────────┼────────┼────────┤

│ 7 │ 이탈리아 │ 독일 │ 이탈리아 │

├────────┼────────┼────────┼────────┤

│ 8 │ 캐나다 │ 스페인 │ 독일 │

├────────┼────────┼────────┼────────┤

│ 9 │ 스페인 │ 캐나다 │ 일본 │

├────────┼────────┼────────┼────────┤

│ 10 │ 미국 │ 일본 │ 스페인 │

├────────┼────────┼────────┼────────┤

│ 11 │ 일본 │ 미국 │ 미국 │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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