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투자자 ‘분식회계 의혹’ 우양에이치씨 손배 소송

뿔난 투자자 ‘분식회계 의혹’ 우양에이치씨 손배 소송

입력 2015-03-17 09:17
수정 2015-03-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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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에 따라 상장폐지를 앞둔 우양에이치씨가 손해배상 소송전에 휘말릴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의 소액주주들은 우양에이치씨에 주가 폭락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소송에 참여할 방법을 알리고 손배소 청구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는 분식회계다.

이들은 “영업이익 200억원가량을 내던 회사가 최종부도를 내고 기업회생까지 신청했는데 장기간에 걸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분식회계로 뒤덮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투자결정을 한 만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맡기로 했다.

김광중 한결 변호사는 “우양에이치씨의 소액주주들이 소송 가능 여부를 타진해 2주 동안 들여다봤는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분식회계 관련 건인만큼 피고에는 회사와 임원이 들어가며 회계법인 등으로 범위를 넓힐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우양에이치씨는 발행한 전자어음 126억9천여만원을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우양에이치씨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6일부터 전날까지를 정리매매 기간으로 정했다.

3천원에 육박한 우양에이치씨 주가는 정리 매매 기간을 거치면서 830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주식 급락에 따른 큰 손실을 보게 됐다.

정리 매매에 들어가기 전날인 5일 우양에이치씨는 분식회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과거의 수익인식과 관련해 수익인식 방법 중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우양에이치씨의 분식회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오류와 관련한 공시도 있었기 때문에 우양에이치씨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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