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3일 인터넷은행 TF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고객이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휴대전화로 신분증을 찍어 ‘인증샷’을 전송해도 본인 확인으로 갈음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실명 확인이 끝난 기존 오프라인 은행 계좌를 활용하거나 신분증을 복사해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이다.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은행 지점)가 아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예금, 대출, 송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온라인 은행이다. 최초 계좌 개설도 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은행이 되는 만큼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한 현행 금융실명제와 충돌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어디까지 완화하고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를 놓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9일 “휴대전화로 신분증을 촬영한 뒤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사용 중인 본인 계좌 등록 등을 가능성이 높은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지분은행과 미국 얼라이뱅크 등이 쓰고 있는 방식이다. 유럽연합(EU) 헬로뱅크의 경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임시 비밀번호를 체크카드와 함께 고객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대신 이 나라들은 해당 금융사가 고객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사실 여부를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확인한다. 또 본인 명의 휴대전화 문자 인증, 증빙자료 우편 송부 등 이·삼중의 보완책을 병행해서 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3일 두 번째 열리는 TF 회의에서 이런 방안의 보안 취약성 등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본 뒤 최종 대안을 만들 방침”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 국민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만큼 기존 은행 계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해 보게 하는 식의 실명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이미 본인 확인을 거친 만큼 이를 ‘재활용’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고객의 번거로움이 단점이다.
금융위 측은 “기존 계좌 활용, 인증샷 등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를 각 금융사가 상황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게 할지, 아니면 보안성이 뛰어난 방안 한두 개를 일괄 적용시킬지 등도 검토 중”이라면서 “나라마다 (인터넷전문은행 운용) 방법이 천차만별이고 법령도 다른 만큼 TF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TF 참석자는 “우편 송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우리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 계좌 활용 또는 문자인증 및 인증샷 등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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