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경제위축 안되도록”…中企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

”세무조사, 경제위축 안되도록”…中企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

입력 2015-01-19 11:00
수정 2015-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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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진납세 확대로 세수기반 다지기로

국세청이 19일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올해 세정운영 방향은 성실신고 유도와 지하경제 등의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이 계속되는 데다, 더딘 경제회복세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물가 하방압력 영향 등으로 올해 세입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실납부 유도로 세수 기반을 다지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가 자칫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예산 달성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1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결손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세자료 사전 안내로 성실신고 유도

성실신고 유도 방침은 탈세 의심 납부자에 대한 사후 검증보다는 신고 오류 및 탈세 가능성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경고가 세수와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실제 납세자들이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신고 오류가 발생하고, 세무당국이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사후 검증을 70% 가까이 줄여 납세 편의와 지하경제 탈세 추적 강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예로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자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했으나, 올해에는 3분의 1수준인 1만5천명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사후검증에 따른 가산세 부담액은 약 1천400억원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조달하는 데 있어 납세의식 의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정의 정보화·과학화를 토대로 한 성실납세 유도를 관건으로 보고 잇다.

사전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자진 납부 유도가 사후 검증보다 조세 저항이 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숨은 세원’ 발굴

국세청은 TF 조직으로 운영되던 지하경제 양성화 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승격시켰다.

이를 통해 명의위장과 고액 상가·주택임대업의 탈세 등 고질적인 과세 인프라 사각지대의 양성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일선 세무서에 조사경력 직원을 보강하고 분석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조세포탈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와 해외금융정보 과세인프라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자산가의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에 대비하기 위해 차명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탈루혐의자를 가려내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합분석하는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세무 관련 소송이 복잡해짐에 따라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대응 논리를 치밀하게 개발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 지원…납세 편의 강화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수준인 1만8천건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관서장회의에서 밝힌 대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올해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전체 세무조사 중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이용 편의도 증대된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등의 민원 업무는 별개의 사이트로 운영돼왔으나 오는 2월께 하나로 통합된다.

납세자 보호 조치 역시 강화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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